박남서(오른쪽)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서(오른쪽)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이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경선 임박해 다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자행함으로써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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