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복귀
탄핵소추안 인용 단 1건도 없어
野의 무리한 탄핵 남발에 경종
尹 선고에도 영향 미칠지 촉각
대통령실 “국정 정상화 기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에서 모두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한 거대 야당의 ‘정치성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정부 들어 국회에서 가결된 13건 탄핵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 원장과 이들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는데, 98일 만에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선 “이들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한 행위 등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는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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