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없어” vs “변수 될 수도”
중대한 위헌 여부가 최대쟁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이어 야권 주도 줄탄핵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국면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이날 헌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지에 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게 없다는 평가가 다수지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정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지적하고 있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등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나 위법성에 대해 헌재가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관들이 야당의 탄핵 남발이 심각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은 작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커 결과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국민과 헌재가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소추 29건 중 13건이 헌재로 넘어왔는데 앞서 기각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이어 또다시 4건이 기각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에 제동을 거는 데 비해 반대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 없는 건 문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재 기각 결정으로 탄핵이 무리한 것이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자각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도록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놓고 숙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 기록을 넘긴 가운데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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