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백동현 기자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백동현 기자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감사원 시스템변경 위법하나
최재해 파면할 정도엔 해당 안돼
전현희 감사도 사퇴압박용 단정 어렵다”

탄핵소추 접수 98일만에 결정
이미선 등 3명은 별개 의견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야당 주도 ‘묻지마식 정치성 탄핵’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및 국회 기록 열람 거부 등은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더해 재판관 중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인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위법하지만 파면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 주도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와 관련한 국회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복무감사가 감사원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사안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것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복무감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재량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4년 전에 진행됐던 점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지휘·감독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열흘 정도 앞서 헌재에 접수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다른 사건의 결과를 먼저 내놓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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