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즉시항고’ 재논의 할듯
尹변호인단 “법관 독립성 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가 고심에 빠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천 처장 발언이 법관 독립 및 행정부 권한 등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출근길에서 전날 천 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대검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이날 중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회의 일정이 결정된 바 없지만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관인 천 처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항고기간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기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14일까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천 처장 발언은 헌법 103조에서 정한 법관 독립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 헌법 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 대통령에 대해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넘긴 점 등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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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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