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공작원 접선·2만달러 수수 등
국보법위반 혐의 42개월만 결론

손모 위원장 1심보다 10년 감형
부위원장·고문은 징역 5년 확정
범죄단체 인정 안돼 ‘형량’ 줄어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끝에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과 고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단체의 구성 등), 범죄단체조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죄(편의 제공)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도내에서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결성한 충북동지회가 이적 단체 및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들이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중국·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했다.

손 씨 등은 재판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5차례 냈으나 전부 기각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은 1년가량 공전됐고 1심 선고에만 2년 4개월이 걸렸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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