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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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km 교차로 서행 중 좌회전 사고


아파트 안에서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은 가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안 횡단 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은 놀라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사망했다.

1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청주 청원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 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지만 B 씨를 놀라게 해 넘어뜨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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