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인 재판관, 尹선고 ‘예측불가’
진보3·중도3·보수2명 구도 평가
이진숙 탄핵심판 ‘4대 4’로 극명
감사원장 판결 등 전원일치 늘어
정치권 등 尹선고 ‘가늠자’ 촉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인 체제’로 구성된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둘러싸고 선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헌재는 진보 성향 재판관 3명(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14일 문화일보가 헌재가 최근 내놓은 주요 결정들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의 이념 성향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의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판결의 경우 4대 4로 극명히 엇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주요 사건에서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온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으로 평가됐다.
헌재가 지난 1월 23일 8인 체제 구성 후 처음 내놓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평가를 두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과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으로 양분돼 이목을 끌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법 위반 문제에 관한 판단이 완전히 상반되자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반반으로 갈렸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선 재판부 전원일치로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를 청구했어야 했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사건을 선고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대신 최 원장 탄핵사건에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안 기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대체로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논쟁적 사건에서 대부분 결론을 같이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도·보수 재판관들은 사안별,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정정미 재판관은 주로 진보 성향 재판관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이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성향이 엇갈린다는 평가를 받는 재판관끼리 같은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선고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으로 불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배출량 개념에 대한 해석은 정부 권한’이라는 취지로 기각의견을 낸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형식 재판관은 ‘정부의 자의적 법률 해석이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며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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