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지나면 朴심판 91일 넘겨
내란죄 철회 여부·尹석방 변수
내주초 공지 19~21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7일째인 14일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3주 차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인 14일을 지나 주말을 넘기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 변론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논란, 탄핵 찬반을 놓고 팽팽히 갈린 민심 등이 ‘사상 최장’ 평의에 막바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평의를 이어나갔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길어진 데 대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내린 구속취소 결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구속취소가 헌재 선고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탄핵심판 관련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시비가 불거진 만큼 추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직접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신속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헌재가 이를 해소할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빚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증언했지만 야권의 ‘회유’ 의혹에 휩싸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증거·진술들이 번복되고 오염됐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중 규명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탄핵사건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도 평의가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양분된 것도 헌재에 압박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노무현·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는 여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지 않았고 권한쟁의·탄핵 등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많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헌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절차적 엄정성을 무시한 채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선형·강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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