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직무정지 방지’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야당 주도 묻지마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묻지마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검사 3명 탄핵소추 사건 결정문에서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소명됐다”며 “정치적 목적·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해당 내용에 대해 헌재가 탄핵소추의 법적 구성요건만 갖췄다면 소추권 남용 등 정치적 판단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절차만 지켰다면 ‘소추권 남용’ 등 정치권의 메시지에 헌재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을 두고 각자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격 해석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 판결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끌어와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정부 들어 국회가 발의해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탄핵소추만 13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정지 가처분 제도 활성화나 공소기각 제도 도입 등 ‘탄핵 남발 방지책’의 필요성이 헌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 시 자동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이에 반하는 것은 개헌 외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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