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상의 등 부회장단 모여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아” 성토
통과 15일내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해야 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내주 부회장단이 모여 대통령실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기업의 생존과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의 7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업계 또한 상법 개정안이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첨단분야 신산업은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바로 공포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아” 성토
통과 15일내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선택해야 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내주 부회장단이 모여 대통령실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기업의 생존과 국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 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의 7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업계 또한 상법 개정안이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첨단분야 신산업은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바로 공포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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