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송리스크 완화 방안 거론
지지층 반발에 개정 추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은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언급했던 배임죄 완화나 폐지와 관련한 당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이 일부 거론되고 있으나 노동단체 등 지지층의 반발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법 개정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배임죄 완화·폐지를 위한 상법 또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이어 지난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당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355·356조)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내렸다면 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배임죄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이 토론의 여지를 닫고 ‘무조건 상법 개정은 안 된다’고 주장해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판례로 인정하고 있어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재의 요구 없이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존폐·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상법이 바뀌면 기업들은 소극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투자를 못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지지층 반발에 개정 추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은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언급했던 배임죄 완화나 폐지와 관련한 당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완화하거나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이 일부 거론되고 있으나 노동단체 등 지지층의 반발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법 개정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배임죄 완화·폐지를 위한 상법 또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이어 지난 5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당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355·356조)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내렸다면 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배임죄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이 토론의 여지를 닫고 ‘무조건 상법 개정은 안 된다’고 주장해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여러 판례로 인정하고 있어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재의 요구 없이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존폐·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상법이 바뀌면 기업들은 소극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투자를 못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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