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대기 중 차량 연쇄충돌 사고로 이어져…1심 "사망한 승객의 유족이 선처 바라는 점 감안"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최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를 타고 있던 승객 B(72·여)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몰던 택시는 당시 도로 옆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격한 뒤,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25) 씨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쏘나타 차량은 다시 그 옆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C 씨, 버스기사, 버스승객 1명 등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 씨의 유족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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