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음주 운전 등 추가 혐의도 조사
지난 6일 대구 남구의 한 식당으로 돌진한 뒤 사고 직후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난 30대가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30대)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50분쯤 승용차로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으며 음주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등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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