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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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잘못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 사공민)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불참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2차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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