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자료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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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과거를 언제 밝혀야 하는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단에 근무한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제가 결혼 적령기 남자인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이 경우 썸을 타거나 사귀게 됐을 때 언제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다.

A 씨는 범죄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 묻는 투표를 올렸다. 177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썸탈 때’(73.2%), ‘사귄 직후’(14.6%) ‘결혼 얘기 나올 때’(7.3%) ‘결혼한 후’(5.0%) 등 비율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눈 마주쳤을 때 밝혀라"·"이거 알리면 만나줄 여자 절대 없을 듯"·"벌금에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냥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끔찍하다. 그 와중에 결혼 생각을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평생 숨겨라"라고 하자, A 씨는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냐"고 물었고, 또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알려지면 사기 결혼에 유책 배우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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