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남편과 전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판결 확정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했을때 보험수익자를 A 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 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B 씨는 2020년 다른 남성 D 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했고, D 씨는 며칠 뒤 C 씨와 B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보험사는 2021년 6월 B 씨의 사망보험금에 관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 씨 부모와 A 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A 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 씨뿐 아니라 B 씨 부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게 맞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1, B 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 씨의 부모와 A 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C 씨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C 씨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C 씨의 아버지로서 상속인, B 씨의 부모는 C 씨의 어머니인 B 씨의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또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 판결처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 씨에게는 2분의 1 지분이, B 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지분이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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