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사법 정보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지인의 사건번호를 몰래 알아봐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보과 소속 경위였던 A 씨는 2019년 10월 22일 동서 사이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B 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이 연루된 청탁수사 사건이 있는데 인적 사항을 알려 줄 테니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C 씨 사건을 검색해 검찰 사건번호와 주임검사 이름 등을 A 씨에게 알려줬다. 현행법상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받은 정보를 C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02년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조사자였던 C 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C 씨가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들의 고소사실과 수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 C 씨로부터 ‘내가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C 씨가 고소를 당한 사기 사건의 검찰수사 진행 경과를 알아봐 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 씨가 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첩보 수집 업무상 B 씨에게 형사사건 번호 등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범행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C 씨는 검찰 수사관 D 씨에게 자녀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23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D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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