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혼란 고려해 8대 0 결론 내야" 전망
완결성 기하기 위해 선고 시점 미뤘나… 5대 3 땐 더 밀릴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데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날짜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을 두고도 만장일치를 도출해내기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는 전망과 의견이 갈리더라도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선고가 밀리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모두 나온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 8명 중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렬히 갈라져 탄핵 찬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과 탄핵 반대층을 중심으로는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고 판단, 혹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
기각·인용 결과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룰지, 갈릴지를 두고도 미칠 파급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
다만,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