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식약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업체가 폐기해야 할 기저귀와 생리대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기저귀나 생리대를 비롯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담당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해외제조소 등록도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제품의 경우 국내에 수입된 물량도 없고, 해외제조소로 등록된 업체도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앞서 관영 중국 중앙TV(CCTV)는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방영한 ‘3·15 완후이(晩會·저녁 특집 방송)’에서 동부 산둥성 지닝시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저품질 생리대와 기저귀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다른 위생용품 업체들의 생산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고 폐기된 물품을 가져온 뒤 일부를 재포장해 2등 제품으로 재판매하며 돈을 벌었다고 CCTV는 지적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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