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로스앤젤레스 보도 영상 캡처
NBC 로스앤젤레스 보도 영상 캡처


벤티 사이즈 뜨거운 음료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지는 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배달기사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받은 뜨거운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끝에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바람에 손님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며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LA의 한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픽업할 때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과 변형, 그리고 생식기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발생했다. 가르시아는 음료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벤티 사이즈(591㎖)의 뜨거운 음료 하나가 무릎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재판에서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종업원이 음료를 건넬 때 한 잔이 가르시아에게 떨어지며 음료가 쏟아졌다는 설명이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가르시아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재앙이나 다름없는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심각성을 강조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의 부상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는 당초 소송 전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 원)를 제안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엔 3000만 달러(430억6000만 원)를 제안해왔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거부했고,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받게 됐다.

스타벅스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가르시아 씨에게 유감을 표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배심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여된 손해배상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항상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의 취급을 포함해 최고의 안전기준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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