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절차 진행 중…정해진 것 없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해당 수사기관을 만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 3부장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 관계자 2명은 A 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국수본 측은 만난 적은 있지만 정보를 건네거나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회의 당일 A씨를 즉각 임무배제(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발언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수사기관을 만났다는 것이다. 경호처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임무배제를 당한 것이 맞는지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A 씨는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만난 배경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A 씨 징계와 관련해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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