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 준비
1심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는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 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때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 김 씨 측은 1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았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도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진 않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라며 “재판부에서 동선 등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씨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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