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며 이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자체를 형법상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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