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전망되면서 선고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당수는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특정 인원 수 이상을 속이면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가짜뉴스 놀이’를 조장하고 있었다.
17일 오픈채팅방 등 SNS에서는 "[속보]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적힌 속보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오늘 선고가 나는구나.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 "결전의 날이군요. 피말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였다. 기사 링크를 눌러 페이지에 접속하니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진짜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기사를 만들 수 있었다. 뉴스 제목, 기사 이미지, 뉴스 앞머리(‘속보’, ‘단독’ 등)만 선택하면 가짜뉴스가 완성됐다. 내용도 한 줄 정도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 및 유포까지 30초면 가능했다. 이 사이트는 "1000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겠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날에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189개에 달한다.
가짜뉴스 생성기의 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한 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졌고, 이 가짜뉴스는 SNS를 타고 퍼졌다. 이후 해당 업체의 주가는 가격제한폭인 29.89%까지 치솟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러한 사이트의 목적은 사람들의 클릭을 최대한 많이 유도해 광고 수익을 높이는 것 "이라며 "허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인할 경우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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