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형태. 사이트 캡처.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형태. 사이트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전망되면서 선고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당수는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특정 인원 수 이상을 속이면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가짜뉴스 놀이’를 조장하고 있었다.

17일 오픈채팅방 등 SNS에서는 "[속보]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적힌 속보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오늘 선고가 나는구나.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 "결전의 날이군요. 피말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였다. 기사 링크를 눌러 페이지에 접속하니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진짜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가짜뉴스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이트 캡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가짜뉴스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이트 캡처.


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기사를 만들 수 있었다. 뉴스 제목, 기사 이미지, 뉴스 앞머리(‘속보’, ‘단독’ 등)만 선택하면 가짜뉴스가 완성됐다. 내용도 한 줄 정도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 및 유포까지 30초면 가능했다. 이 사이트는 "1000명 이상을 속이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겠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날에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189개에 달한다.

가짜뉴스 생성기의 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한 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졌고, 이 가짜뉴스는 SNS를 타고 퍼졌다. 이후 해당 업체의 주가는 가격제한폭인 29.89%까지 치솟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러한 사이트의 목적은 사람들의 클릭을 최대한 많이 유도해 광고 수익을 높이는 것 "이라며 "허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인할 경우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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