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엄 뒤 개정안 17건 남발
민주당 등 野 13건 vs 與 4건
與 ‘기각시 발의자 비용 부담’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발의
黨 유리한 방향대로 현안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과 여야에 “승복 의사를 밝혀라”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당에 유리한 ‘아전인수’식 헌재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진영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야가 헌재 흔들기를 오히려 부추겨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철회 건을 포함해 총 17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3건, 국민의힘이 4건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헌재의 역할을 고민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탄핵심판을 이끌기 위한 현안 대응 성격이 짙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에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단 민주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맞물린 상황에서 내란죄 형사재판 때문에 자칫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용 입법이라는 분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야권 개정안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용’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후임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재판관은 직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정반대의 개정안을 내놨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해 온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된 점을 고려해 여당은 탄핵심판 기각·각하의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정당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들이 탄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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