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고 일정 변수들
26일 李항소심 전후는 피할 듯
문·이 재판관 내달 퇴임도 고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가량 소요될 거란 예측을 훌쩍 넘겨 3주 차에 접어들자 재판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각하 등의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기일 조율에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사건을 같이 선고할 거란 관측도 존재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 논란에 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인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두 사안이 비슷한 시기로 겹치면 헌재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내야 법원이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26일을 전후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은 피하려 할 거란 관측이다.
여러 변수로 선고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10월 ‘6인 체제’를 맞았다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정치권에서 오래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외에도 산적해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을 선고하기 위한 기일을 3월 말 또는 4월 초쯤 한 차례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26일 李항소심 전후는 피할 듯
문·이 재판관 내달 퇴임도 고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가량 소요될 거란 예측을 훌쩍 넘겨 3주 차에 접어들자 재판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각하 등의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기일 조율에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사건을 같이 선고할 거란 관측도 존재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 논란에 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인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두 사안이 비슷한 시기로 겹치면 헌재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내야 법원이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26일을 전후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은 피하려 할 거란 관측이다.
여러 변수로 선고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10월 ‘6인 체제’를 맞았다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정치권에서 오래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외에도 산적해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을 선고하기 위한 기일을 3월 말 또는 4월 초쯤 한 차례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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