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는 20일부터
재판부, 군·경 병합 여부도 촉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재판을 합친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 인사들의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초대형 재판을 진행할지도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을 김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한 만큼 이들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피의자별 공소 사실을 밝히고 각 피고인 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차례 구속취소 청구 등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 역시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직후인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재판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해둔 상태다.

20일부터는 경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전 11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조 청장 등은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시설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 등의 재판을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 진행하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도 추후 결정된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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