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 정상 지급…일별 현황 면밀 점검"
입점업체 갑질 의혹 제기에 "위법 사실 확인해 보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올해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때 오프라인 유통사도 같이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당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했던 것으로, 전통적인 유통업은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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