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18일 오전 구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계열사 사무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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