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2명 기소…구속된 60대는 ‘상습범’
"무안참사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 주장도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유튜버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A(60)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유튜버 B(71)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신고를 받아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다.
특히 A 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게시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명예훼손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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