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1.2㎞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 체포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까지 해 사고를 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료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의 혐의로 수단 국적 난민 A(20대)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역주행 차선에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20여분 만에 사고 장소 약 1.2㎞ 떨어진 인도에서 배회 중인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2026년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난민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갰다"며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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