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한 공금 총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을 가로채거나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는 A 씨에게 파면, 당시 청주시장 직인 관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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