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공판기일에서 범행 인정
40대 아버지가 11세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법정에서 법행을 자백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정 내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는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남편의 범행 방조 여부와 아들에 대한 방임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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