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 변경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 조정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 대체 활용 등이다.

이 밖에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