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尹 선고’ 앞두고 극성
광화문 찬탄 진영 200m 길이
야당 앞장선 정치투쟁에 눈살
헌재 반탄 농성장선 1인 시위
양진영 총 60여개 천막 난립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인도. 때아닌 3월 폭설로 함박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수십여 개의 천막이 마치 경복궁을 포위한 듯 길게 늘어서 있었다. 광화문 입구 부근에 있는 해치 상부터 경복궁 담벼락이 끝나는 고궁박물관 인근 횡단보도 앞까지 약 200m 길이의 인도를 점령한 38개의 천막과 작은 10여 개의 텐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노동계 등이 세운 불법 가설물이다. 이들 불법 천막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탓에 출근길 시민들은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경복궁 담벼락 앞 모래밭으로 다녀야 했다. 게다가 이 길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다니는 겸용도로인데, 자전거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인도 앞 도로변에 세워진 농성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이 일대는 더욱 혼잡했다.
특히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복을 입어보는 등 한국 문화를 즐기러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문화유산 옆 정치투쟁’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온 테힐라(27)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데모를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도 보니 짜증이 난다”며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서 여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스페인 국적의 사브리나(25) 씨는 “거리를 막고 시위하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인도에 꽉 차서 차도로 나가서 걸어야 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로 한 정거장 떨어진 헌법재판소 앞 역시 탄핵 반대 1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현행법을 피해 가는 ‘꼼수·편법’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로 변질하면서다. 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는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이날도 헌재 정문 앞 인도는 1인 시위를 빙자해 돗자리와 천막을 펴 놓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가 점령한 상태였다. 광화문·헌재 등 종로구 내 불법 천막 개수는 60여 개에 달한다.
김군찬·이승주·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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