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을 치고 1인 시위 형태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자유대한민국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막을 치고 1인 시위 형태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 헌재 앞 ‘돗자리 눕방’

警, 선고일 ‘진공 상태’ 선포에
법 허점 노린 시위 형태로 농성
정치인들까지 가세 ‘통제 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꼼수·편법’ 1인 시위 대응 문제가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도 헌재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돗자리와 천막을 펴 놓고 장기간 농성을 하는가 하면,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집회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선고일 헌재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선제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오전 서울 온도가 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렸지만, 종로구 헌재 정문 건너편에 모여든 십여 명의 탄핵 반대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 각하” “불법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확성기를 동원해 목소리를 높이고,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단일대오로 움직이며 사실상의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정문 바로 앞에도 15명 안팎의 농성자들이 천막 속에서 밤을 꼬박 새운 채 은박지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 일부는 자는 모습, 이불 정리하는 모습 등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24시간 ‘눕방’(누워서 진행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천막 앞 팻말에는 농성을 얼마나 오래 이어갔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었다. 릴레이 단식과 농성에 참여한 A 씨는 “우리는 폭도가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를 근거로 들어 선고일 헌재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편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 앞 1인 시위 등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이들을 격려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이날도 전한길 강사와 윤상현·조배숙·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천막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하며 “고생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법원은 단순히 미신고 집회나 불법 도로 점거란 이유만으론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명령이 가능하다. 많은 찬반 인원이 운집해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해당 요건이 한층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류삼영 전 총경은 MBC 라디오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서 하는 시위들도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이 임박하면 관련 시위자에 대해 안내와 설득에 나서고, 이동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연·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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