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대출이자 부담 커지자
2월 주택 직접등기신고 4215건
내 집 마련의 마침표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부대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매수인의 직접 등기 신고는 4215건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셀프 등기가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년여 만이다. 직전달(2634건)과 비교하면 60% 넘게 뛰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월 0.66%에서 지난달 0.85%로 올랐다.
매수자가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13억50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2만5000원이다. 여기에 보수 부가세 11만2500원과 법무사 일당 8만 원, 법무사 교통실비 8만 원(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최대 20만 원), 등기·신고 대행료 5만 원, 세금 신고·납부 대행료 5만 원, 채권매입 대행료 4만 원 등 각종 부대 비용을 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보수액은 153만7500원에 이른다.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뒤에는 매달 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내역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오름세가 거듭되며 실거주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2020∼2024년 전국 1만800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전용면적 기준) 279원으로 2020년 대비 43.1% 급증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2월 주택 직접등기신고 4215건
내 집 마련의 마침표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부대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매수인의 직접 등기 신고는 4215건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셀프 등기가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년여 만이다. 직전달(2634건)과 비교하면 60% 넘게 뛰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월 0.66%에서 지난달 0.85%로 올랐다.
매수자가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13억5000만 원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2만5000원이다. 여기에 보수 부가세 11만2500원과 법무사 일당 8만 원, 법무사 교통실비 8만 원(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최대 20만 원), 등기·신고 대행료 5만 원, 세금 신고·납부 대행료 5만 원, 채권매입 대행료 4만 원 등 각종 부대 비용을 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보수액은 153만7500원에 이른다.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뒤에는 매달 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내역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오름세가 거듭되며 실거주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2020∼2024년 전국 1만8000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전용면적 기준) 279원으로 2020년 대비 43.1% 급증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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