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남3구 과열에 “철저히 점검”

국토부·금융위에 시장안정 주문
서울 토지거래허가 해제 모니터링
집값 계속 뛰면 규제 복구 시사

방통위법 거부권… “헌법 위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를 지목, ‘시장 상황 점검’과 ‘적기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가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규제를 복구하고 추가 대출 규제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규제 해제 조치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40번째이자,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방송사업자 허가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규정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극심한 사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관련기사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