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딩기어 등 기체 이상 추측 속
드론통제사 조작실수 가능성도
육군이 대북정찰용 무인기 충돌 사고 여파로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라는 지침에 따라 ‘헤론’을 비롯한 대북정찰용 무인기 대다수가 비행을 멈췄다. 군은 당분간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등 다른 정찰 자산 운용을 강화해 정찰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육군은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간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육군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현지에 급파했다. 위원회는 전날 육군 대북정찰용 대형 무인기(UAV) 헤론이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 11항공단 가납리비행장에서 착륙 과정에서 계류장에 주기(駐機) 중이던 국산 헬기 수리온(KUHC-1) 1대와 충돌하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무인기(약 30억 원)와 헬기(약 200억 원)가 전소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로선 △드론 통제사 조작 실수 △랜딩기어 등 기체 이상 및 정비 결함 △헬기 사전 미인가 장소 주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헤론이 활주 과정에서 갑자기 방향을 확 틀었다면 지상관제소의 드론 통제사 조작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공 전문가들은 헤론이 자동 이착륙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갖고 있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랜딩기어 결함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지난해 드론 작전사령부 출범 등으로 부사관이 주로 맡는 드론 통제사 인력 부족 및 숙련도 저하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발생 11일 만에 또 무인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돼 각각 해임·기소휴직됐지만 3개월째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대행체제가 장기화하는 등 군 수뇌부 공백도 잇따른 군 대형사고와 기강 해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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