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서류 ‘자동서명’ 문제 삼아
특위 참여 의원들에 “강력 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즈 체니 전 의원을 비롯해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위원들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제 사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사용하는 ‘자동서명’(autopen)을 사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면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에 대한 비밀경호국(SS) 경호도 취소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슬리피(sleepy·졸린) 조 바이든이 특위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준 사면은 자동서명으로 됐기 때문에 무효이며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 자리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얼굴이 아닌 자동서명 펜을 그려 넣은 사진을 공유하며 “나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마녀사냥을 벌이면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파괴한 특위의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퇴임을 몇 시간 앞두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1·6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하원 조사특위에 참가했던 체니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선제 사면한 바 있다. 이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됐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체니 전 의원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보복을 예고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은 보복 기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사면 조치를 감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사면 관련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바이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 효과는 대통령의 직접 서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해 사면이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은 더 오랫동안 SS의 보호를 받아왔고, 모든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해왔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며 경호 취소를 지시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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