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불법반입된 마약류 함유 의약품 규모(적발 65건·중량 1만1854g)가 지난해(17건·2305g) 대비 건수는 3.8배, 중량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수면제 등의 국내 반입이 늘어난 결과로, 불법 의약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14만8429㎏)에서 2024년 800명(78만7199㎏)으로 늘었다. 사범 인원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했다.

이 중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만 놓고 보면 2020년 19명(885g)에서 지난해 252명(3만7688g)으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43배 불어났다. 지난 1∼2월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8배, 중량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는 292건이었는데, 감기약(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알프라졸람·졸피뎀)가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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