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는 모습. 뉴시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큰 ‘역전현상’도
2019년 실업 급여를 크게 인상한 제도 탓에 비정규직이 약 24만 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로 인해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큰 ‘역전현상’ 등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2018년에서 2024년까지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변경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지급 기간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 급여액도 실질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 바 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으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 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 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 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연구를 수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