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액 소액…피해자가 처벌 불원"
새벽에 몰래 세종시 치킨집에 들어가 통닭 2마리를 직접 튀겨 훔친 40대 남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소액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에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 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