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업무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96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 23일째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날까지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21일)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다.
안국역 폐쇄, 청사 방호 강화 등 협조 절차와 전례를 고려하면 이로부터 늦어도 이틀 전인 이날 오후까지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빗나간 것이다.
헌재가 특별 선고기일을 잡을 경우 관례상 대체로 2~3일 전에는 양측 대리인단에게 고지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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