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업무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96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 23일째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날까지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21일)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았다.

안국역 폐쇄, 청사 방호 강화 등 협조 절차와 전례를 고려하면 이로부터 늦어도 이틀 전인 이날 오후까지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빗나간 것이다.

헌재가 특별 선고기일을 잡을 경우 관례상 대체로 2~3일 전에는 양측 대리인단에게 고지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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