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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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과중하고 김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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