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제1·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선출되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 발표, 컨퍼런스,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발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역공동체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연임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 단체들과 공론화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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