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당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10분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한 문 씨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문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죄문도 발표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들은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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