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이 진행한 문 씨의 공판에서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해 대인·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5년간 합계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금액을 취득했다"며 처벌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씨는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리며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참석한 문 씨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듯 왼손으로 목발을 짚은 채 재판에 참석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 주인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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