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하이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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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권씨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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